지역주택조합이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대원 이란 세대 별 주민등록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있더라도 형제자매 며느리와 시어머니 법정 분가한 차남 이하의 아늘 및 출가한 딸 등은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에 해당합니다
보라매지역주택조합 주택소유의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처분한자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이를 분양완료 했거나 사업주체
부터 부적격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처분한자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근로자에게 공급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